-
아동 · 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안내
목적 아동·청소년 심리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,
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긍정적 성장을 지원서비스대상 소득: 소득기준 없음, 연령: 만 18세 이하 서비스영역 언어,인지,놀이,미술,음악,심리운동 등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가격 ●월 180,000~240,000원 범위 내
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 정부지원금 162,000/ 본인부담금 18,000원~78,000원 2등급(중위소득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아닌자 정부지원금 144,000/ 본인부담금 36,000원~96,000원 3등급(중위소득120%초과 ~
140%이하)정부지원금 126,000/ 본인부담금 54,000원~114,000원 4등급(중위소득140%초과~
160%이하)정부지원금 108,000/ 본인부담금 72,000원~132,000원 5등급(중위소득160%초과) 정부지원금 36,000/ 본인부담금 144,000원~204,000원 제공
기간12개월(1회 재판정 가능, 최대 24개월까지 지원) 유의
사항기관방문형(기관 외의 장소에서 서비스 실시 불가
교육청바우처 서비스 안내
구분 교육청 바우처 –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이용카드 참좋은카드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지원 기회 제공 지원대상 유, 초, 중, 고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제외대상 어린이집 재원 원아, 취학 연기 유예자, 대안학교에 재학자, (발달재활서비스 및 타 사업과 동일영역을 지원받는 경우) 치료영역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, 청능훈련, 인지치료, 미술치료, 음악치료, 놀이치료, 특수체육, 심리치료, 감각통합치료 선정기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(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심의를 통해 선정) 서비스금액 / 회 월 16만/ 4회 제공기간 지원대상일까지 본인부담금 월 8만원~12만원(학년 및 담당 치료사별 상이함) 신청기관 -소속기관(유치원, 학교)을 통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
발달재활 서비스 안내
목적 성장기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연령 : 만 18세 미만
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
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
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9세 도래시에는 만 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단,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
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
마형(본인부담금 8만원)을 지원할 수 있음대상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(연2회)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언어ㆍ청능(聽能)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 등
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)
본 기관은 언어재활, 미술심리재활, 놀이심리재활 서비스 제공 가능함.서비스 가격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[본 기관은 *1회 62,500원 *월 4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함]
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월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충(가형) 월 23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~
기준중위소득 65%이하 (나형)월 21만원 4만원 기준중위 소득 65%초과~
120%이하 (라형)월 19만원 6만원 기준중위 소득 120%초과~
180%이하 (마형)월 17만원 8만원 본인 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
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: 본인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, 복지담당공무원이
직권으로 신청가능
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신청기간 : 연중 신청 가능
- 단, 매월 27일 18:00까지 시·군·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, 익월 바우처 생성
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만 9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

